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김종태, 부인 이모 씨 ‘선거법 위반 징역형’에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사례가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9일 대법원은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줬으며, 이어 2015년 9월 또 다른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 씨에게는 905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1, 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 원 중 755만 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