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방송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금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된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다양한 요금제 출시는 물론, 새로운 요금제 출시에 필요한 기간도 2개월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케이블과 위성은 요금상한제, IPTV는 요금정액제(기준요금표시))도 요금정액제로 일원화된다.
케이블TV가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시청자 보호대책을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는 폐지된다. 규제 일원화 원칙에 따라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TV 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한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유지된다.
케이블TV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는 폐지하고, 케이블TV의 지역채널 복수 운영을 허용한다. 미래부는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지역성 강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됐던 유료방송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장 창출, 산업 성장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절차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방송 관련 주요법 개정 내용
자료:미래부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