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잡한 사건은 미리 의견 듣는다

공정위, 복잡한 사건은 미리 의견 듣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심의 전 피심인과 조사관 양쪽 의견을 듣는다.

공정위는 의견청취절차 신설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절차가 복잡해 활용이 적었던 심의준비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청취절차를 신설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을 때 주심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이 심의에 앞서 피심인과 조사관 의견을 듣는다. 심결보좌 담당자는 주요 내용을 기록해 첫 심의기일 전까지 제출한다.

전원회의 심의대상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했다. 정부투자기관 등의 위반행위 관련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부과일 경우 등을 삭제했다.

공정위 의결 때 사용한 `무혐의` 용어는 `법 위반 아님`으로 변경했다. 다만 심사관 전결로 심사관 단계에서 이뤄지는 결정은 종전대로 무혐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 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