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하지 않는 수준에서 풍자와 가짜뉴스 경계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수 매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사실 검증 시스템과 관련 법 마련 등이 해법으로 거론됐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서 대상과 개념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패러디, 오보, 유언비어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 없이 의도적 조작 피해를 방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해외에 만연한 가짜뉴스가 국내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허위 뉴스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누가 봐도 거짓처럼 보이지 않게 수법도 더욱 교묘해진다.
박아란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등장한다면 이를 판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 등 기술적 방법으로도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뉴스 생산자, 이용자, 매개자 등 모든 주체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뉴스 생산자는 정밀한 사실 검증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뉴스 이용자는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안목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해야 한다. 뉴스 매개자는 일차적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신고 시 신속하게 차단하는 기술적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박 연구위원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오·남용되면 사회적으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어느 한 주체가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업적 사실 검증 시스템 도입도 대응 방안으로 제기됐다. 다수 매체가 참여하는 사실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널리즘 규범과 가치배제 원칙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증거기반적 판단을 내린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다수 기관·조직이 사실 검증에 참여하는 사회적 사실검증 시스템이 활성화됐다.
황 교수는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면서 “정보 매개자와 사실검증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도 필요하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는 실정법으로도 규율 가능하다. 특정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규율할 법규는 없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오거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가짜뉴스는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면서도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려 한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제1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