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37년 만에 폐지 `갈림길`에…이르면 다음주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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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르면 다음 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최종 결정한다. 1980년부터 공정거래법과 함께한 전속고발권이 37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0일 정무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여야 4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입장을 개진한다.

이날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자체 마련한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공청회 이후 21~23일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 여야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면 24일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 5개 법률과 관련해서 공정위만 갖는 검찰 고발 권한이다.

야당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고발권이 남용돼 정상적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공청회에서 내놓을 보완방안에 의무고발 요청권을 가진 기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검찰,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는 의무고발 요청권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무고발 요청권은 특정 기관이 사안 발생 시 공정위 의무 고발을 요청하는 권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무고발 요청권 확대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0일 공청회 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보완대책에 무혐의 처분시 불복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후 내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야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 의견대로 `보완`으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여권 일부에서도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어 공정위 입장이 곤란해졌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아예 없애면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