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진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2/923473_20170214170734_424_0001.jpg)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이 30%를 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치 수수료율 상한은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취소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 부과 △신고자 포상제 대상이 된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2015년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120만명을 넘어섰다. 연평균 30.5% 증가세다.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문제됐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