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산 옷, 무조건 반품 불가?…공정위, 67개 쇼핑몰 제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 소비자의 정당한 교환·반품을 거부해 정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200만원 과태료와 총 1억6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67개 업체 가운데 같은 위반을 반복한 7개업체(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에는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60개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표시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착용·세탁·수선이 이뤄진 상품은 하자가 있더라도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표시했다. 법상 청약철회 가능 횟수에 제한이 없음에도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표시해 소비자가 교환·반품 가능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해 포기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자상품이 배송된 때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단순변심 때에는 상품 수령일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품한 상품이 7일 내 쇼핑몰에 도착할 필요도 없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