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소송 대응력은 다윗과 골리앗?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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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필사의 각오로 소송에 뛰어들지만 `화력` 차이는 크다.

퀄컴에 비해 공정위는 소송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크게 부족하다.

퀄컴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 대형 로펌들을 소송에 참여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가 1조300억원으로 많은 데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앞으로의 퀄컴 사업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퀄컴을 대리한 로펌은 세종(담당 변호사 11명), 율촌(변호사 6명), 화우(변호사 5명)였다. 이번 소송전도 세종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부 초대형 로펌이 퀄컴을 대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전했다.

공정위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팀을 꾸린다. 태스크포스(TF) 형태가 될 전망이다. 소송 관련 TF는 보통 사건을 직접 조사한 실무 담당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송무담당관 소속 직원, 경제분석과 소속 직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문제는 공정위를 대리할 로펌 선임이다. 공정위가 로펌에 제공할 수 있는 보수가 워낙 작아 선임 자체가 쉽지 않고, 소송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로펌 대응이 소극 입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짙다.

공정위는 로펌에 심급별로 보수를 2억원까지 줄 수 있다. 착수금 최대 1억원, 성공 보수 최대 1억원이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5년 넘게 걸릴 가능성이 짙다. 그동안 로펌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최대 4억원(고법 2억원, 대법 2억원)에 불과하다. 반면에 퀄컴은 심의 과정에서만 로펌에 수백억원씩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률 전문가는 “로펌에 1억~2억원짜리 소송은 결코 큰 사건이 아니다”면서 “결국 로펌은 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수록 공정위를 대리한 로펌은 점차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수년째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공정위는 수차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대응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펌 선임 비용 등은 공정위가 일반 기업보다 크게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직접 사건을 조사해 제재한 만큼 누구보다 사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 대응이 결코 미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