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방송사와 실시간 재송신료(CPS)에 합의했다.
9개 개별 SO는 지상파 방송사와 4년간 CPS와 주문형 비디오(VoD)대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다.
개별 SO가 합의한 실시간 CPS는 280원 수준이다. 개별 SO는 VoD의 경우 가구 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방식을 수용했다.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보다 계약 금액이 낮은 이유는 개별 SO와 지상파가 진행 중인 소송과 영세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와 개별 SO는 총 19건 CPS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개별 SO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IPTV에 비해 영세하다. MSO와 IPTV는 실시간 CPS를 360원에서 400원대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CPS 합의를 계기로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할 계획이다. 개별 SO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개별SO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자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개별 SO는 CPS 대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에는 MBC가 개별 SO 10개사에 VoD 공급을 중단했고, 개별 SO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실시간 CPS를 합의한 개별 SO는 푸른방송, JCN울산방송, 남인천방송, 광주방송, 금강방송,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서경방송, 제주방송 등 9개사다.
IPTV, MSO에 이어 개별 SO까지 지상파와 CPS 협상을 완료하면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CPS 갈등은 잠잠해질 전망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