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두 업체는 2014년 12월 조합이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영무토건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문장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단순 입찰참여 합의로 경쟁제한 효과,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