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낸 의견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 입법으로 연결됐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대표 이진순)은 `국회 톡톡`(toktok.io)에 게재된 시민 의견이 국회 입법에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자는 내용이 첫 사례다. 아이를 둔 29세 직장 여성이 제안했다. 한 달여 만에 1000여명이 추천을 눌렀다. 21일 기준 1787명이 동의를 표했고, 179명이 응원 댓글을 남겼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입법 활동에 나선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의한 상태다. 와글은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정혜 의원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는 오프라인 행사를 연다. 입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 15일 유급휴가 보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톡톡은 지난해 10월 개설됐다. 의사 결정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사회 현안을 두고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던져진 화두 가운데 시민 추천 1000건을 얻은 제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된다.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중 입법 추진 의사가 있는 이들을 추려 온라인 토론장으로 초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휴가를 준다.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쓰도록 했다. 그러나 쉰 날만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자동으로 삭감된다. 입사 1년차 때는 정식 휴가가 없는 셈이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