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근절나서

행자부, 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근절나서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 규정으로 조례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 103건 등이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됐다. 법령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한다.

여전히 일부 지자체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령 근거가 없는 대표적 조례는 `주민투표조례`다. 161개 조문에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과 주민투표청구서 제출시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2015년 7월 이후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던 주민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