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다 공사비 돌려받으며 이자까지 챙긴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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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가 공사 단계별로 제공하는 기성금을 시공사에게 과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부당하게 이자를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메트로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와 관련 시공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했다. 기성금은 공사 단계별로 제공하는 대금이다. 서울메트로는 과다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최고 19% 환수이자율을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 책임이지만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 기성금 약 22억원을 돌려받으며 4.5~19% 환수이자를 징수했다”면서 “초과 기성금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 규정이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에게 사전에 환수이자와 관련해 통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방식으로 환수이자 약 3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서울메트로는 민사소송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 중 1억9000만원을 자진해 시공사에게 반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공분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