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하이빈 "미르2 분쟁 합의로 해결 원칙, IP 매각 공유 받은 바 없어"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오하이빈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분쟁이 협의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제출된 메일 등 증거를 가지고 중국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모회사 중국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를 사이에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공동 소유했다.

중국에서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대리권리(수권계약)를 가지고 웹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위메이드가 샨다를 상대로 수권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샨다가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로열티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 파트너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샨다는 액토즈를 내세워 미르의 전설2 권리를 주장한다. 올해 9월이면 샨다가 운영 중인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서비스 계약도 만료된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

위메이드는 지난해 킹넷 등 샨다 외 중국게임 업체와 미르의 전설2 IP 계약을 맺었다. 최근 킹넷이 위메이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화에 휩싸였다.

최근 위메이드는 복수의 중국 업체들과 미르의 전설2 상표권과 그래픽 리소스 등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오하이빈 대표는 “위메이드나 샨다로부터 미르의 전설2 IP 매각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이나 진행상황도 공유 받지 못했다”면서 “별도 계약이 진행된다면 기본적으로 액토즈와 상황을 제대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액토즈소프트 올해 사업방향으로 △IP 글로벌·다각화 △e스포츠 사업 △투자를 꼽았다.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해 `천년` `라테일` `드레곤네스트` `던전스트라이크`를 보유 중이다.

구오하이빈 대표는 “기존 IP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유망한 게임을 가져오는 작업과 한국 개발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면서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종합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