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식재료 공급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영양사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한 대상, 동원F&B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상에는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는 제조업체(대상, 동원F&B 등) → 납품대리점(유통업체) → 학교 경로로 납품한다.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세부 내용을 적은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대상과 동원F&B는 영양사가 현품설명서에 자사 제품을 적도록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대상은 2014~2016년 3197개 학교 영양사에게 9억7174만원 상당 OK캐쉬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F&B는 2014~2016년 499개 학교 영양사에게 2458만원 상당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