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오후 2시부터 목동 방송회관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사회로,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패널토론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아날로그 종료 기반 조성 및 디지털 시청 환경 보호 방안 등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미래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확정한다. 2~3분기 케이블TV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추진한다.
2부에서는 유료방송 발전방안(2016년 12월),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2016년 9월)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논의한다.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청회>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