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하만 인수를 위한 삼성전자의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 별도 시정조치 없이 27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관련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2일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하기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나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업체를 인수합병(M&A) 할 때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저녁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해 삼성전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