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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부분품 원산지 표기를 명시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제품 원산지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대외무역법 범위를 넘어 공산품 관련법까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 예고 단계에 있다.
개정안은 대외무역법 제35조에 `수입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등 원산지 판정 시 수입 원료가 중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을 수행한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 부품 원산지도 병행 표시`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대외무역법 제35조는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적시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일부 원재료·부분품 생산 국가를 파악하기 힘든 현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원재료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정해져 있지만 일부는 예외조항 때문에 표기를 안해도 되도록 했다”며 “수입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중 중요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분품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법안과 연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개정 취지를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외무역법 35조는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 물품) 판정기준에 관한 조항인데 원산지를 표시하자는 것은 판정 기준과는 별개”라며 “대외무역법은 수입품에 대한 표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안이 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면 대외무역법 규율 대상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조만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도 대외무역법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만간 (부처의) 관계자를 만나 구체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