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전기자전거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시켰다. 해당 전기자전거는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 힘을 보충하는 페달보조방식 △속도 25㎞ 이상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이용자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한다.
안전 규정은 강화됐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만 통행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내 전기자전거 이용자 불편과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대응하지 못했다.
자전거법 개정으로 안전한 전기자전거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자부는 내년 3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연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은 도로교통법, 전기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을 새로운 자전거법에 맞게 바꾼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용자 편의 제고와 안전확보, 자전거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