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1심서 집행유예 2년 "벌금은 경고로 기능 못해서"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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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앞서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벌금을 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벌금은 경고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정호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않은 점을 감한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