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파마킹에 과징금 21억6900만원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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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2008~2014년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 상품권 63억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했다.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원), 3~6개월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원), 신약 출시와 첫 거래 때 지급하는 랜딩비(1억원)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 범위에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