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계약 시 문제로 지적된 과다 행정 절차가 개선된다. 사업자는 유지보수 요율이 정해진 단순물품 사업까지 한 건 계약에 서류 5000장을 제출한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2월 8일자 1면 참조
송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 IT기업 행정 비용을 줄이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SW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단순물품 유지보수도 하도급 사전 승인에 적용돼 과다한 행정 절차를 요구받는다.
하도급 사전 승인은 공공SW 사업 부실을 막기 위해 하도급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 지 확인하는 제도다. SW업계는 물품 유지보수 하도급은 정해진 요율이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은 하도급 사전 승인 제도 예외로 인정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취지다.
송 의원은 “불필요한 서류 절차로 IT기업 경쟁력 저하와 국가 행정 비용이 낭비된다”면서 “예외 규정 명시로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송 의원을 포함 성일종·신용현·김석기·유성엽·신상진·정갑윤·강석진·조훈현·유민봉·노웅래 등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