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식재산권만 확보하면 당신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가?”

조욱제 MAPS 공동대표
조욱제 MAPS 공동대표

대기업 및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쇠퇴, 정부의 창업 지원 적극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에도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지식재산권을 향한 스타트업의 관심도 높아 가고 있다.

스타트업 지식재산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비즈니스 모델과 지식재산권 연계성이다. 지식재산권은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중견기업, 대기업과 맞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경쟁 수단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스타트업이 `어떤 지식재산권이 있느냐`보다 `지식재산권이 있느냐`만 생각한다.

창업자가 사업 시작 단계에서 견고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스타트업 업무 경험이 많은 변리사에게 검토 받을 필요가 있다. 경험 많은 변리사라면 비즈니스 모델이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한 기술(특허권), 디자인(디자인권), 브랜드(상표권)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다. 그리고 확보해야 할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것이다. 스타트업은 가용 자원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된다.

스타트업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 반응에 의해 초기 예상과 다르게 수정될 수 있다. 공개 전 출원이 필요한 법률 요건에 따라서 초기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시간 차이 때문에 사업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지식재산권 내용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재 비즈니스 모델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매칭을 진단하고, 수정된 비즈니스 모델은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소비자와 여행사를 중개하는 온·오프라인연계(O2O) MVP 서비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중개 기술 특허를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후 A씨는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여행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비교해 주는 서비스로 전환했다. A씨의 특허가 초기 목적에 맞게 확보됐다 해도 현재 비즈니스 모델과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교 기술 특허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비즈니스 모델 보호는 어렵다.

비즈니스 모델과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매칭을 자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다수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담당자 자의의 판단으로 발생한다. 특허 청구 범위의 검토 없이 발명 명칭만으로 특허권을 주장하거나 비유사 상품 상표권을 주장하는 등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 권리의 법리 해석이 가능한 변리사 상담이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IR) 자료에 비즈니스 모델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포트폴리오 상관관계를 도식으로 표시해 보자.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을 리스트 형태로 단순하게 제시하는 것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것이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기반의 금융 조달을 위해 기술 가치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지식재산권과 비즈니스 모델의 연계성은 중요하다. 양자 간 연계성이 높을수록 높은 기술 기여도를 통한 양호한 가치평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심사에서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필자는 `인벤트업 서비스`에서 사업계획서를 분석, 비즈니스 모델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계획서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자산이다. 그 자산은 비즈니스 모델과 매칭될 때 자산 가치가 있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와 점검은 지속해야 한다.

조욱제 특허법인 MAPS 공동대표 wjcho@maps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