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공공기관은 대위변제하거나 매입 후 1년 이상 지난 개인 부실채권은 상각해야 한다. 금융 공기업 상각 채권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한다. 사고나 실직으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는 길게는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 수준이다. 관련 채무자는 71만8000명에 이른다.
대부분 무담보채권으로 상각 채권 비중은 45%(11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은행권 상각 채권 비율(77%)에 크게 못 미친다. 회수 가능성이나 실익이 없는 데도 주먹구구식 관리로 상각·매각을 미뤄온 탓이다. 상각 채권이 아니면 원금감면이 어려워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채무조정이 어렵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각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각 채권 관리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회수 가능성이 적은 채권 중 대위변제하거나 매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실채권은 상각하도록 했다. 금융 공기업 보유 미상각 부실채권(13조7000억원)이 대상이다. 다만 일정액 이상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채권은 오래 보유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상환 능력과 재산이 있어 회수 가능한 채권은 신속히 회수하고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상각의 구체 기준을 마련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적기에 상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소액채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채무조정 기간을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사고·실직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원금상환은 최장 2년간 유예해준다.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지금은 연체 채무자가 `비용→원금→이자`순으로 돈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원금부터 변제하도록 하도록 순서를 바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 공공기관들은 채무가 200만원 이하거나 채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중 상각 채권 1차 매각에 나선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