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이 계약 깨면 위약금이 1억5000만원?”…대형 연예기획사 불공정약관 시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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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적발됐다. 연습생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는 의무 회계감사 대상(외감법인)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를 대상으로 약관을 조사했다.

YG엔터테인먼트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계약해지 시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습생에게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며 “기획사의 연습생 대상 투자비용이 계약기간 3년간 연평균 53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은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JYP 등 3개 기획사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지우거나, 전속계약을 거부하면 투자비용 2배를 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기획사가 연습생과 상호 합의해 재계약이나 전속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5개 기획사는 별도 유예 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사 명예·신용 훼손 등 추상·자의적인 이유로 연습생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도 개선했다. 연습생 계약 관련 분쟁을 서울중앙지방법원만이 아닌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8개 기획사는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습생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기획사와 연습생 간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정 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