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동영상 콘텐츠의 규제 강화를 본격화한다. 올해 초부터 인터넷 개인방송과 인터넷 광고 규제를 검토한다.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규율이 거의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업계에서는 산업 발전 저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규제를 강화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융합 콘텐츠`로 규정, 연구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 이용 행태에 적합한 규제 모델을 수립한다. 융합 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률·심의 규정 개정 방안도 준비한다. 방심위는 지난해 6월 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유통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들어 인터넷 광고에 고삐를 죄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규모가 급성장해 방송 광고를 웃돌지만 관련 규제가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인터넷 광고 가운데 급성장 분야인 동영상 광고도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회사 메조미디어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광고 수익은 1168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상파 3사의 동영상 광고 수익을 모두 합친 수익의 다섯 배에 이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업이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고 (동영상)광고 규제가 거의 없었다”면서 “규제가 아예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만큼 올해 세부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방송 창작자의 일탈 행위나 무분별한 동영상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감 등 문제는 지속 제기됐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통만을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국내법 적용 기준상 서버가 국내에 없는 글로벌 서비스와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있다. 취향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인 쌍방향 커뮤니티로 출발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공공성을 띤 `방송`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음란물 등 불법 정보물 기준에 대한 사회 합의도 마련되지 않았다.
실효성을 고려하면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로 기업 성장과 규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은 자체 모니터링을 가동, 유해 콘텐츠 필터링을 실시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인터넷 개인방송과 광고 등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7일 “동영상 광고와 인터넷 개인방송은 동영상 콘텐츠에서 가장 성장성 높은 영역”이라면서 “정부가 직접 규제안을 강화하기보다 사업자 간 합의로 자율 규제를 유도, 산업 진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