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업체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0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피해구제 신청이다.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11건은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사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몬스터투자클럽에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계약 전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법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받으면 중도 해지시 부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