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도어 의류 `마운티아`를 판매하는 동진레저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동진레저는 2014~2016년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등 제조를 위탁했다. 목적물을 받은 후 하도급대금 371억455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5406만원을 주지 않았다.
동진레저는 또 2014~2016년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등 제조를 위탁해 하도급대금 6억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 했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