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오후 JTBC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재판관 8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되며 3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기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뇌물 공범이며, 블랙리스트 반헙법적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51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추측과 상상에 기초해 수사했다. 황당한 창작소설”이라며 “특검의 수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