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채널 YTN과 연합뉴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결과 YTN은 총점 1000점 중 693.84점, 연합뉴스TV는 688.24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YTN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다. 연합뉴스TV는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문했다.
심사위원회는 YTN은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 운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TV는 최대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 제공받지 않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