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 가격을 높인 후 선팅쿠폰을 무상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GM에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3~2014년 올란도, 말리부 등 8개 차종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쿠폰에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선팅쿠폰 비용 6만~7만원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했는데도 무상으로 선팅필름과 장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해 선팅필름, 장착서비스 관련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면서 “쿠폰 지급 대상 차량 19만대 가운데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한 선팅필름만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