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일반도로(public road)에서 무인차 시험 주행을 보장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다.
무인 자율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궁극적인 형태로는 운전석 핸들(스티어링 휠)이 없다는 점에서 유인 자율주행기술 차량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는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만 허용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자동차 회사와 무인 자율차 주행기술 업체의 시험 주행 요구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으나 논란 끝에 테스팅에 친화적인 수정 제안을 내놓았다. 새 규정은 연말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국은 신기술 도입과 공중의 안전, 무인차가 실제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비교·시험 분석한 뒤 이 제안을 만들었다.
주행 업체들은 자신들의 `로봇카(무인차)`가 연방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캘리포니아주 교통 법규를 위배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한다고 차량국은 지적했다.
무인차가 실제 도로에서 부딪히게 될 비상 상황에 대처해 원격 조종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신 시스템을 사전에 완비하도록 주문했다.
새 규정은 무인차 시험 주행을 위한 신고 요건, 차량 충돌 시 정보제출 의무 등에 관한 규제도 한층 완화했다.
버나드 소리아노 DMV 부국장은 “향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확실한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규정은 장차 무인 택시의 배치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 주행이 순조롭게 끝난다면 무인차의 일반 판매도 시작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