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 변동 없어…헌재 판결, 이 부회장 재판 영향 관심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 변동 없어…헌재 판결, 이 부회장 재판 영향 관심

총수 구속 상황을 맞은 삼성그룹이 안정 경영을 위해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현 체제로 유지할 전망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 핵심 계열사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그룹 3두 체제를 맡고 있는 3개사 주총 안건에는 대표이사 교체 안건이 의안으로 오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주총 의안으로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한도 승인 두 가지만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장달중·권재철 사외이사 재선임 건은 공시했지만, 사내이사 변동 안건은 없다. 3사 중 삼성생명만 김창수 대표이사 사장 재선임과 최신형 CPC전략실장 부사장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올렸다. 두 건 모두 특별한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3사가 공시한 주총 안건 외에 추가로 대표이사 교체 등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재용 부회장은 없지만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DS부문장), 윤부근 대표이사 사장(CE부문장),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IM부문장) 3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속한다.

삼성물산도 최치훈(건설)·김신(상사)·김봉영(리조트) 대표이사 사장 등 3명 CEO가 계속 이끌게 된다.

하지만 각사 자체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하려다 연기했던 임원 인사는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임원인사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계열사는 원포인트 인사를 비롯해 사업부 내 임원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삼성 관계자는 “각 계열사가 이사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며 “임원인사는 계속 미룰 수 없어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 이권 개입에 직간접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사실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헌재의 판단은 청와대 강요에 의해 지원금을 출연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인 만큼 형사재판과 별개라고 본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 헌재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