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지 가치 부풀려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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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인근 토지를 분양하며 가치를 부풀려 부당 광고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작년 3월부터 신문 등에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원 상당)` 등 내용으로 분양 광고했다.

공정위는 광고 당시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규모가 총 2만5000평인데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조건이 돼야 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조광권 가치를 150억원으로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 광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