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대학생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https://img.etnews.com/photonews/1703/932714_20170314143129_179_0001.jpg)
응모작 권리를 창작자가 아닌 주최 측에 귀속하는 조건의 공공기관 공모전이 근절되지 않는다. 저작권을 침해함은 물론 창작자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최근 `제1회 대학생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공모전에 제출된 모든 아이디어 권리는 센터에 있으며, 향후 보완 또는 변형해 분석·홍보·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공모전은 정책이나 국민생활을 개선하는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대학원 재(휴)학생이 참가 대상이다. 대상(1명) 150만원, 최우수상(1명) 70만원, 우수상(4명) 30만원을 상금으로 수여한다.
문제는 명시된 권리 귀속 조건이다. 기관이 자의적으로 모든 응모 아이디어 권리를 획득해 응모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관계자는 “정책 아이디어로 실제 사용 가능한 일반 창작물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면서 “비판 의견을 반영해 응모자와 협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 본인 의사를 존중하고 정책화됐을 시 실명으로 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발표한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입상하지 못한 응모작은 어떤 권리도 주최 측이 갖지 못한다.
입상한 응모작은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입상 응모작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 이용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다. 이때에도 주최 측은 창작자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 상응하는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려면 창작자와 협의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상품 등 혜택도 수상 작품 권리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일대일 계약이 아닌 공모 약관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지 3년째지만 현장 반응은 느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공모전 저작권 불법 귀속 조사에서 최근 3년간 8개 기관이 공모전 응모자 저작권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왕시 철도특구 상징탑 명칭 공모, 울산조선해양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경북대 홍보 UCC 공모전 등 최근에도 공공·민간 영역에서 응모자 권리를 주최 측에 귀속했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 저작권 관련 약관을 조사해 시정했지만 전수조사는 아니었던 만큼 아직도 불공정 약관 운용 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약관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 후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