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담합 7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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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고려공업검사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총 49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은 한수원이 2006~2012년 발주한 4건 원전 비파괴검사용역에 입찰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예정업체,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나눠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시행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7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