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무속인 김씨 최종심서 징역 9년 '엄마는?'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최종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여·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여·59)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신을 신앙 대상으로 여기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헌납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이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김씨를 맹신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신앙이라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중한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형으로 감형하며 “이씨가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중증 망상장애와 함께 김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