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우리산업은 2015~2016년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PCB)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산업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PCB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5474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