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국 정부가 모든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하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며,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1.0% 이하로 적용해 일반보증보다 우대하며, 보증심사 전결권 또한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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