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와 특허청이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실제로 겪게 되는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사례를 만화로 소개했다.
양 기관은 시장진출, 전시회출품 전 권리등록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상표라도 진출국가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향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침해자가 될 수 있다.
한류 영향력이 강한 국가에서는 한국 신규 브랜드를 모니터링해 해외에서 먼저 출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 기관은 현지 진출단계에서는 필요시 영업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어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유지계약은 협상이 결렬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고의로 기술을 침해할 수 있어 필수적이다. 또 제 3국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전문 번역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더라도 지재권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오히려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