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정 변호사는 누구? 정운호 게이트..100억원 부당 수임료 요구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죄의 뜻을 밝힌 가운데 그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청탁 명목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첫 공판에 나타난 최유정 변호사는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