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아토스, 들러리 세워 공공정보화 사업 따내...공정위, 검찰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보기술(IT) 업체가 공공 정보화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입찰 담합은 위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아토스에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IT 업체 아토스와 유큐브는 201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아토스와 유큐브는 입찰에 앞서 아토스가 낙찰을 받고, 유큐브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유큐브는 낙찰 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시했다. 제안서, 발표 자료도 아토스보다 부실하게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토스는 유큐브의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투찰가격을 대신 작성해 줬다”면서 “유큐브는 해당 자료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입찰 결과 아토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상을 거쳐 최종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아토스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무거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파산선고 된 유큐브는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공공 부문 입찰 경쟁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