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연연 공운법상 '연구목적기관' 지정 4월중 개정안 마련

정부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 마련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연구기관이 포함돼 있는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을 기관 성격이나 기능을 고려해, 기관 특성이 고려될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할 생각”이라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 정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도 “공공기관 지정은 1년에 1회, 매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처리되면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문제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형식적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연구기관이지만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