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섬유, 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영향력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업체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판매업자 등이 게시토록 하는 제도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은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중소기업은 전안법에서 예상되는 문제로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고,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등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 등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제품 원·부자재별, 모델별 인증으로 인한 비용증가'(46.3%), '제품원가 상승(인증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30.1%)순이 피해 원인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순으로 답했다.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사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안법 시행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 (25.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위험도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 'KC인증의 실효성'(11.0%)을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