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28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혐의를 직접 재판부에 해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전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가 3시간 넘게 머물다 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
성현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