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이용자 보호·납세 등 책임 다해야”

외국법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기준 확대
몰수·추징으로 불법정보 유통수익 환수…광고주 제재 근거규정 마련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으로 불리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도 적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제는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되면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몰수·추징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규정이 나무위키 외에도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