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행자부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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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의무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사전협의제도는 전자정부 예산과 정보시스템 급증에 따른 중복투자를 막고 유관시스템 연계·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2001년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2010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중앙행정기관은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시·도는 1억원 이상, 시군구는 4000만원 이상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행자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전자정부 사전협의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사업 시 사전협의제도를 적용받는다.

사전협의제도 실효성 개선이 기대된다. 중복투자로 인한 정보화예산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 위탁한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중복성 검토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보람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운영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