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은 할인하지 말자” 롯데·신라면세점 담합 '덜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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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정기 할인행사 기간에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면세점(사업자명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과 신라면세점(사업자명 호텔신라)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 전관(全館) 할인행사 때 전자제품군(전기밥솥, 카메라, 휴대폰 등)에 한해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 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1년에 5회(1회당 약 30일)한다.

전관 할인행사 기간 면세점은 행사할인에 상시할인(VIP 할인, 쿠폰 할인, 제휴카드 할인 등)을 추가 적용해 최종 할인율을 정한다. 그러나 롯데, 신라는 화장품·의류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전자제품군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0년 롯데면세점 기준 마진율은 전자제품이 21.0~26.5%, 화장품은 39.3~48.2%, 안경·선글라스는 39.7~50.3% 수준이다.

롯데, 신라는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아홉 차례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군에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신라는 서울점,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 간 합의로 담합 전 전관 할인행사 기간과 비교해 총 할인율(행사할인율+상시할인율) 평균이 1.8~2.9%P 감소해 그만큼 면세점 이용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이용자 부담 증가분(면세점의 부당이득분)은 총 8억4600만원(롯데 7억2700만원, 신라 1억1900만원)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에 각각 15억3600만원, 2억7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면세점 사업자가 전자제품군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면세점 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