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억원 하도급대금을 깎은 만도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만도는 2014~2015년 7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관련 샘플·금형 등의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대금이 과다 산정됐다는 이유로 총 7674만4000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만도는 납품업체를 변경·이원화하면서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했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새롭게 결정한 단가와 종전 단가간 차액분 총 1억8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1개 수급사업자와는 3개 품목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의해 그동안 지급한 인상금액 4395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만도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감액 대금과 관련 지연이자를 더한 총 4억3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 법 위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업종을 선별해 대금 미지급 외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