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특정 주(州) 특허소송 '쏠림현상'과 관련한 상고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조치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는 의회 입법으로 텍사스 주 등에 소송이 몰리는 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봤다.
![[IP노믹스] 美대법 "특정 주(州) 특허소송 쏠림, 문제 없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3/938845_20170330225108_767_0001.jpg)
포브스 등 주요 미국 외신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소송 관할지'(venue) 관련 상고 소식을 전했다. 텍사스 주에 전체 특허소송 40%가 집중되는 현상이 도마에 올랐다.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소송특구'로 불릴 만큼 특허소송을 전담해왔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의 40%가 텍사스동부지법에서 이뤄졌다. 2위인 델라웨어지법 점유율(9%)과 격차가 크다. 특정 판사 전담 비중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 텍사스동부지법 판사 한 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기된 전체 특허소송 25% 전담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플로리다 주 연방판사 전원이 맡은 사건 수보다 많다.
텍사스동부지법은 특유의 '친특허권자' 성향과 '신속 판결' 덕분에 매력적인 관할지로 떠올랐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과 높은 손해배상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이 소송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진행해왔다.
![[IP노믹스] 美대법 "특정 주(州) 특허소송 쏠림, 문제 없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3/938845_20170330225108_767_0002.jpg)
이에 식음료업체 TC하트랜드(TC Heartland)가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014년 크래프트(Kraft)가 TC하트랜드를 상대로 델라웨어지법에 침해소송을 제기한 뒤, TC하트랜드는 본사 소재지인 인디애나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델라웨어지법은 거절했다. TC하트랜드 제품 2%가 델라웨어에 유통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주장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도 기각되자 TC하트랜드는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오라클과 에이수스, 휴렛팩커드, 프론티어전자재단(EFF) 등 수십여 업체도 '특허괴물' 악용을 경계하며 TC하트랜드를 지지했다.
TC하트랜드 측은 “모든 특허소송은 침해업체 본사 소재지 또는 사업 연관성이 높은 지역에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기존 판례를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어서다.
대법원은 오히려 텍사스동부지법 소송 쏠림을 막기 위해 재판 관할지를 제한하면 오히려 많은 회사 법인이 있는 델라웨어나 캘리포니아에 소송이 밀집될 수 있다고도 봤다. 또 수십여 IT 업체가 관할지 제한을 주장한 것은 'NPE 매도'라는 해석도 내놨다.
결국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미국 특허소송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송 쏠림 현상을 의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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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객원기자 ysy3674@gmail.com